• 2023. 8. 28.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맞추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

     

     

     

     

     

    목차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중산층의 고등교육 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2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2 유형 (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


      주1)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신청일정

      • 2023. 8. 17.(목) 9시 ~ 2023. 9.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2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신청일정

      • 2023. 8. 17.(목) 9시 ~ 2023. 9.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2 유형 (신·편입생지원)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1·2차) 기간에 신청 필수

       

       

       

       

       

       

       

       

      오늘은 이렇게 국가장학금 1차 2차 유형 신청 기간 구간 학점 소득분위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