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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여러 형태의 금융상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적금 매칭지원금 가입 만기해지 이자 지급일 장병내일준비적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장병내일준비적금(군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대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매칭지원금
■ 매칭지원금국방부에서 현행 연금리 6%(은행 5% + 국가재정 이자지원금 1%)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한국형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금 (사회복귀준비금)
■ 유의사항
전역 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에 적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및 기간
■ 가입대상 :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 6개월 ~ 18개월
-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6개월 ~ 20개월
- 사회복무요원 > 6개월 ~ 21개월
- 공군 > 6개월 ~ 22개월
- 대체복무요원 > 6개월 ~ 24개월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금융기간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 적용)
가입한도 및 혜택
■ 가입한도 :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은행별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 가입혜택
> 6% 수준 이자(은행이자 5% 수준 + 국가지원이자 1%) +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추가지원) + 이자소득비과세
① 납입기간에 따라 6% 수준의 고금리 이자 제공('23년 1월 기준)
* 14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평균 금리현황입니다.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제공하는 공시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0.1% ~ 0.7%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오니, 우대금리와 조건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기해지 시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③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 ('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 추가지원
가입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가입하거나 대리가입(부모님)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가입방법
① 본인가입
> 신병교육기관(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 발급, 개인(훈련병) 분배
-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 / 가입 안내
-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 자대 전입 후(기관 복무 중)
[현역, 상근예비역]
-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 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 (* 2개 은행 가입 시 확인서 2부 필요)
-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 복무 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의무경찰 : 소속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방문 / 신청
- 의무해양경찰 :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의무소방원 :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포털(sbm.mma.go.kr) 신청 또는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온라인 비대면 가입
[현역, 상근예비역]
- 본인이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 메인화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클릭 →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하기' 클릭 → 제출 은행 선택
-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진행
* 비대면 가입가능 은행은 추후 확대될 예정이니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 은행사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가입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시어 자녀(병역의무 이행자)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는 수신 상품입니다.
- 대리자 : 부모님 중 한 분
- 필수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상 발급 불가,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 필요
* 가입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 2개 은행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 2부" 필요)③ 가입 가능한 은행 (총 14개)
납입방법 및 해지방법(만기해지)
■ 납입방법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 "적금 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 메모 필수"
- 급여중앙공제
-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 가입 월 및 전역(소집해제) 해당 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으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 자동이체
-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 신청 다음 달로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으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분증 지참 필수)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
* 서류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택 1 (원본)
* 은행별 1부씩 제출 (2개 은행 해지 시 서류 2부 필요)계산법
■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 월 40만원 납입 기준
- 원금 : 720만원
- 은행이자(5%) : 28.5만원
- 국가지원이자(1%) : 5.7만원
> 만기 시 754.2만원 + 매칭지원금 약 535.5만원(원리금의 71%) = 약 1,289만원 자산형성지급일
■ 23년도 2분기 (23년 4~6월 해지자) 매칭지원금 지급 예정 일자 안내
(이후 해지자는 국방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대상자 : 23년도 2분기(23년 4~6월 해지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의무경찰 - 지급예정일 : 7월 25일
- 행정사항
- 적금을 가입하였던 각각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입출금 계좌로 입금 (은행별 입금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ex > 국민, 기업은행에 적금을 가입한 경우 국민, 기업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입출금 계좌로 매칭지원금 입금)
※ 사회복무요원의 매칭지원금 지급기관 : 병무청(사회복무요원의 매칭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사항은 병무청에 문의)
오늘은 이렇게 군적금 매칭지원금 가입 만기해지 이자 계산 지급일 장병내일준비적금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국군장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