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2단계 시범사업이 '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은 무엇인지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

     

     

     

     

    목차

       

      상병수당 제도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목적

      •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 확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
        - 1단계 시범사업('22.7~)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
        - 2단계 시범사업('23.7~)은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

       

       

      제도의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 → 빈곤 →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약 3년간 시행)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약 2년간 시행)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모두 적용)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제외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불가피한 경우 예시 :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단계별,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역별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1단계】

      •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2단계】

      • 모형 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 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제출서류

      •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 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 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제대로 실시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