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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4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내 집마련의 기회!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및 특별공급 우선공급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한도
-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 → 9억원) · 대출한도 (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5.06억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표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혼(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주택가액
9억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 1자녀 기준8.5천만 이하 : 1.85 ~3.0 % 1.6 ~ 2.7 % 7.5천만 이하 : 1.2 ~ 2.4 % 1.1 ~ 2.3 % 8.5천만 ~ 1.3억 : 이용불가 2.7 ~ 3.3 % 7.5천만 ~ 1.3억 : 이용불가 2.3 ~ 3.0 %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 (연 7만호).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 (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31~60 → 40~80㎡)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주거지원 방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3.08.29 발표내용)
오늘은 이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및 특별공급 우선공급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024년에는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