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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 입니다.
요즘 저출산에 대한 정책부터 육아에 대한 정책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내용,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계좌변경 등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목차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중앙부처복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정책입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 변경된 부분들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지급대상 및 지급일 그리고 언제까지?
■ 연령조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예시)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지급 금액 및 방식 (법 제4조, 제10조)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가능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급적 통지방법상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회신
- 비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접수하여 시스템 등록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이관(3일이내 서류 이송)하여 처리(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므로 처리기간이길어질 수 있음)
-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 유형별 아동수당은 방문신청 장소들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방문신청 시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는 부모교육(양육방법)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보조금24(www.gov.kr),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신청일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가능
※ (참고) 온라인 신청 시 복수국적자임에도 복수국적자로 체크하지 않고 국외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점검 필요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아동의 복수국적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법 제15조 및 제26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급여변경(계좌변경)
■ 급여 변경
가. 지급 계좌 등 단순 변경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 제출
* 예시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③ 보호자인 부의 계좌 ↔ 모의 계좌
※ 보호자간 계좌변경시 기존 보호자의 동의의사 확인, 미동의시 보호자변경 신청받아 조사 후 처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함
※ 보호자의 이혼 등으로 가구구성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사항을 행복e음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보호자 등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2호) 제출 또는 공무원이 직권 으로 보호자 변경
신청 서식 및 2023 아동수당 사업안내 첨부파일
■ 신청 서식
■ 2023 아동수당 사업안내자료
오늘은 이렇게 아동수당에 대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내용,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계좌변경 등 총정리 해보았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나 첨부해드린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아동수당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육아관련 정책들과 함께 국가적으로 아동들의 행복과 발전을 지원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