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6.

    by. 틈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으로 인한 정부 지원 정책인 아이돌봄 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라고 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내용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링크 달아두었으니 바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이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 내용 신청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신청 총정리

     

    아이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 내용 신청 총정리

     

     

     

     

     

     

    목차

       

       

       

      사업 서비스 내용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지원 / B형 8,310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 B형 8,864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9,418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9,972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 가정에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 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돌봄 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불리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가족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틈틈이 일상을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