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2.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 입니다.

    오늘은 점점 오르는 전력난과 전기료로 인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내용 신청 대상 신청기간 잔액 조회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신청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내용 신청 대상 신청기간 잔액 조회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내용 신청 대상 신청기간 잔액 조회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내용 신청 대상 신청기간 잔액 조회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내용 신청 대상 신청기간 잔액 조회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내용 신청 대상 신청기간 잔액 조회 총정리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1인 세대 : 149,800원 (여름 31,300원, 겨울 118,500원)
      • 2인 세대 : 205,700원 (여름 46,400원, 겨울 159,300원)
      • 3인 세대 : 292,500원 (여름 66,700원, 겨울 225,800원)
      • 4인이상 세대 : 379,600원 (여름 95,200원, 겨울 284,400원)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중복지원불가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중복지원불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세대) > 중복지원불가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잔액조회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점검중으로 2023년 7월 말 오픈예정)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 내용 신청 대상 신청기간 잔액 조회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에 유의하여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들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좋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