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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관련 정책들이 많은 요즘 처음이라 이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해당이 되는 건지 등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내용 문진표 결과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및 시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검진항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분야 (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 세부사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22.12.30)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
■ 검진 주기 및 비용
- 연 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 만족도를 높임
구 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 반 구 강 1차 생후 14~35일 - 27,100 2차 생후 4~6개월 - 29,200 3차 생후 9~12개월 - 37,120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3,120
(구강 15,340원 포함)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51,020
(구강 15,340원 포함)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46,820
(구강 15,340원 포함)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48,920
(구강 15,340원 포함)8차 생후 66~71개월 - 33,580 * 검진가능 기간 : 출생일(2023.1.1.) 기준, 각 검진 시작 월 출생일부터 종료 월 출생일까지
> 1차 검진은 생후 14일이 되는 날부터 35일이 되는 날까지가 검진 가능 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 ~ 71개월) 대상
- 출생신고 전 영유아 1차(생후 14~35일) 검진대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 검진기관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후 검진 가능
■ 지원내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1, 2차 제외) -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접수기관 : 보건소
■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생계)
- 건강보험증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건강검진사업 상세내용 (문진표, 결과서 등 포함)
■ 2023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
■ 2023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오늘은 이렇게 영유아 관련 정책들인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내용 문진표 결과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해당되는 사항들을 잘 체크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꼭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