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5.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창작자 분들을 위한 지원금인 예술인 창작지원금 준비금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대상 내용 신청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2023년 8월 기준) 창작씨앗은 신청이 종료 되었지만 내년에 또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창작디딤돌은 곧 신청기간이 시작되니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 준비금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대상 내용 신청 총정리
    예술인 창작 지원금 준비금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대상 내용 신청 총정리

     

    예술인 창작 지원금 준비금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대상 내용 신청 총정리

     

     

     

    목차

       

       

       

       

      창작디딤돌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 1인 300만원 지원 (격년) (총 20,000명)


       신청기간

      • 사전안내 : 사업공고 > 2023. 9. 7. (목) / 접수시작 > 2023. 9. 8. (금) 10:00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신청 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제출 필수)

      • 선택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4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세대주의 생년월일 외에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 미포함(문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함)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문서 확인번호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가 확인된 서류만 인정

       

       

       

      참여 대상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참여 제한 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
      •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
      •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 (선택불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4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3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3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24년 상·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심의

      •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등급·종류 무관)

      •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소득 부문 배점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산정)>
        - 기준 중위소득 범위 30% 이하 (8점): 623,368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범위 30% 초과 ~ 60% 이하 (7점): 1,246,735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범위 60% 초과 ~ 90% 이하 (6점): 1,870,103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범위 90% 초과 ~ 120% 이하 (5점): 2,493,47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추가 부문 배점표>
        - (A)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2점
        - (B) 농·어촌 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 반영) : 1점

      •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창작씨앗

       

      ■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 1인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연간 3,000여 명)

       

       

       신청기간

      • 2023년 7월 25일(화) 10:00 ~ 2023년 7월 31일(월) 17:00
        * 마감기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올해 신청 마감)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동의사항 (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참여 대상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참여 제한 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
      •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
      •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사업 신청
      •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사업 신청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이번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및 내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3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3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24년 상·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심의

      •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등급·종류 무관)

      •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 1순위 :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3순위 :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 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 우선 선정 (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
        > 이후 추가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결과 발표

      • 2023년 9월 초 (변동가능)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 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 참여 제한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이후 예술활동증명(일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유지되며 미제출 횟수는 누적 적용됨

      •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오늘은 이렇게 예술인 창작 지원금 준비금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대상 내용 신청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예술인 분들께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위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