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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실업률과 취업률이 점점 더 너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조기로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조건 모의계산 금액 입금 청구서 총정리를 지금 빠르게 만나보아요:)
급하신 분들은 모의계산부터 신청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 지급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기간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입금 금액 및 모의계산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모의계산
- "조기재취업수당(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조기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아래의 모의계산 결과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70Info.do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청구서 다운로드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오늘은 이렇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조건 모의계산 금액 입금 청구서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기 취업에도 성공하고 많은 혜택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