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7.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실업률과 취업률이 점점 더 너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조기로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조건 모의계산 금액 입금 청구서 총정리를 지금 빠르게 만나보아요:)

    급하신 분들은 모의계산부터 신청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조건 모의계산 금액 입금 청구서 총정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조건 모의계산 금액 입금 청구서 총정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조건 모의계산 금액 입금 청구서 총정리

     

     

     

     

     

    목차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기간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입금 금액 및 모의계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모의계산

      • "조기재취업수당(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조기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아래의 모의계산 결과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70Info.do

       

      페이지 전환

       

      www.ei.go.kr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청구서 다운로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pdf
      0.09MB

       

       

       

       

       

       

       

       

       

       

      오늘은 이렇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조건 모의계산 금액 입금 청구서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기 취업에도 성공하고 많은 혜택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