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0.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나날이 주거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지급일 총정리를 맞춤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지급일 총정리
    주거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지급일 총정리

     

     

     

    주거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지급일 총정리

     

     

     

     

     

     

     

    목차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②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주거급여자가 진단하러 가기  ↓ ↓ ↓ ↓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

      www.myhome.go.kr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도움말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 실제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 임대차계약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전 날)

       

       

       

       

      자가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항목)으로 평가
        - 구조안전 (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지급일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맞춤형 급여이다 보니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해 행복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주거환경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현실이 아프지만,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과 복지 등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