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9.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로 한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오늘은 이렇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해서 더 나은 복지와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일상정보를 틈틈이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