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0.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잊혀가는 현실 속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아직까지도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7,995명으로 전 주 대비 22.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요즘!

    그래서 오늘은 격리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 시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격리 기간 신청 및 지급 총정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격리 기간 신청 및 지급 총정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격리 기간 신청 및 지급 총정리

     

     

     

     

    목차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23.6.1. 이후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개정되었는데요. 이제는 격리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해당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소득 및 조건에 충족 시 지급이 된 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코로나19 양성 확인이 되어 입원 또는 격리 문자를 받고 해당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5일간 격리기간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 중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1인 또는 2인이상에 대해 10만원, 15만원 격리해제 후 정액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의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대상자의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로 함
        *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지원 기간 및 금액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해주세요!)

       

      - 동일가구 1건의 격리기간 중 중도에 추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기간이 종료돈 후 새로이 격리참여를 하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건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건의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가구 내 격리자1('23.5.31. 이전)과 격리자2('23.6.1. 이후)가 혼재된 경우 각 별 건으로 신청.지급

       

       

       

       

       

      신청방법

       신청접수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 면, 동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보조금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서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1.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종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5.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6. 위임장(서식 제2호)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24(www.gov.kr) 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5판).pdf
      1.15MB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격리 기간 신청 및 지급을 총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확진이 되었을 때는 꼭 격리 신청을 하시고 지원금 신청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정보를 틈틈이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