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9.

    by. 틈틈

    안녕하세요:) 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입니다.

     

    한부모가족(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중에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링크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세요!

     

     

    한부모 가정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한부모 가정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조부모와 손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 가정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한부모 가정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2. 소득 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0.05MB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필요에 따른 해당자에 한함)

      6.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8. 친생자 출신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9.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더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첨부파일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6.05MB

       

       

       

       

       

      오늘은 이렇게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중 한부모 가정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으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일상정보를 틈틈이 바구니에 담다.' 틈틈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